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에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DC형, DB형, IRP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직장인이 직업을 바꾸거나 은퇴할 때 자신의 계좌에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2012년 퇴직금 보장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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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운영 방식

퇴직연금제 DC형 DB형 운영 방식 과거에는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줬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퇴직급여가 어떤 타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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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입금해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입니다.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과는 달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퇴직을 한 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여유자금을 계속 모아서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IRP 운용방법은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에 IRP 계좌가 개설하고 연 700만원 이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면 됩니다. 자유납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적립식을 선택 할 수도 있다. 투자하고 싶은 펀드, 예금, ETF 등으로 투자할 때마다 넣을 돈으로 구매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IRP개인퇴직연금 세제해택은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비슷한데요. 5,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각각 13.2%, 16.5%이다. 한도는 700만 원이라 한도가 가득 차면 세액공제 최대액은 115만5000원입니다. 단, 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하고 계신다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저축으로 인한 영업이익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55세 이후 10년 넘게 연금을 받았고, IRP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연금을 시작할 수 없다.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소득세가 같아진다고 합니다.

 

IRP퇴직연금의 장점으로 첫째, 다양한 상품운용이 가능합니다. IRP퇴직연금은 가입한 해당 금융사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금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품운용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구성한다면, 원금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은행 예금, 증권사 ELB와 원금이 보장되는 ELS, 그리고 MMDA가 있겠습니다. 셋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이 운용되는 단계에서는 투자수익에 관한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IRP퇴직연금의 단점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유연한 자산운용이 가능하지만 주식형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 가입이 더 낫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는 달리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금융사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0.2~0.5 정도인 듯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잘 고려하셔서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P 수령 & 해지 시

세금 IRP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IRP 연금을 수령하기로 한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IRP 해지)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금을 제외한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세는 16.5%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IRP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

단, 재직 중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의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②가입자 본인 혹은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용이 필요할 경우 ③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④가입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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