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양도세 핵심내용
710 부동산대책 정부 발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예고되었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앞으로 정권바뀌기 전 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후속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710 부동산대책이라 불리게 될 추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7‧10부동산대책] "세금폭탄인가요?" 종부세‧보유세 일문일답
1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다. /윤정원 기자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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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먼저 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부터 해보겠습니다.
1. 실수요자, 서민 등 무주택자 부담 감소(특별공약 확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습니다.
2. 다주택자, 법인, 단기성거래 과세 강화
710 부동산 대책 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3. 임대사업자 현 제도 폐지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7 10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중점에 둔것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요자, 서민, 무주택자 부담 감소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LH공사,SH공사)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단기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1. 다주택 대상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인 경우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모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0.6~3.2% 세율로 이뤄져있는 종부세율을 1.2~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보고 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기존 기본세율+10%(2주택자) 또는 20%(3주택자 이상)에서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으로 크게 인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분양권 단기매매시 기존 50% 세율에서 70%세율로 인상되어 약 80%의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세율에서 최대 4배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2주택자 : 1~3% 에서 8%로 취득세율 인상
3주택자 : 1~3% 에서 12%로 취득세율 인상
4주택 이상 : 4% 에서 12%로 취득세율 인상
법인 : 1~3%에서 12%로 취득세율 인상 + 취득세 감면 폐지
2주택자만 되어도 8%나 인상되니 새로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재산세
재산세는 변동은 없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2018년 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던 정부가 현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제도가 폐지됩니다.
단기임대 (4년) 폐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되지만 의무기간(8년~40년)으로 연장 되거나 공적의무 강화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되며, 자진 말소 가능 정리를 하면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고 기존에 주었던 임대사업자 혜택은 없었던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10부동산대책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본 발표는 세법에 반영 후 공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7월 11일 현재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180석 거대여당이므로 법안통과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일로 부터 6개월뒤, 혹은 1년뒤 시행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보통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담긴 세법은 아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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