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유급휴가 보장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사흘간의 휴일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확실한 치료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목적은 좋지만 지나친 야외활동으로 인해 지역전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남은 절차로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일로는 우리 정부는 1962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특이한 임시공휴일로는 1969년 7월 21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지정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켭 4강을 기념해 대회가 끝난 7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59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 2일(60번째)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긴 바 있습니다.
한편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되면 유급휴가 보장 기업에 대해 궁금할 텐데요.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참고로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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