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 지급합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을 넓힌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입니다.

 

▶내년 부터 매달 부모급여 지급 얼마??[자세히 보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내년에는 0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바우처와 현금 2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바우처만 지급하고, 후년에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바로가기 <<

 

 

부모급여 대상

1. 0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 소득과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 1세란 두 돌입니다. 3. 출생 후 23개월 까지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4. 21년생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차이

우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며 2023년 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매달 '부모급여' 나온다···우리 아기 몇 살까지, 얼마씩?

아기가 있는 집은 주목해야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매달 '부모급여'라는 게 나오기 때문.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통해 만 0세와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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