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는 필수로 챙겨야 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이와 관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팁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2년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었을 텐데요.

 

 

기존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불이익이 갈텐데요.

 

다행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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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은 본인의 총 급여액과 비교하여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다만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한도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한도 2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는 한도 초과 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적은 금액(각각 연 한도 100만 원)을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도 포함됩니다.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300만 원 한도 대학생 900만 원 한도

 

 

의료비 소득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 백과사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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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한도 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 2013.12.31. 이전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오피스텔 제외, 2013.12.31.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월 납입한도 15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400만 원 한도, 초과인 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해서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한도 적용) 연금저축계좌와 ISA까지 같이 이용할 경우 한도 3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700만 원까지, 초과인 자는 600만 원까지 한도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자는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 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연말정산 정보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 정보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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