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의 산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급성기 질환으로 판정되어 3개월~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차도가 없다면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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