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준비하기에에 앞서 작년과 달라진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정보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 정보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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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가입전에 한번 공부해보세용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과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많은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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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수령액 늘리는 제도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수령액 늘리는 제도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최고수령액은 22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중 만 60세 이후 받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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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한도 100만원 더 받기

국세청은 소비 진작이라는 국가 기조에 맞춰서 소상공인을 돕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준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해보다 5% 넘게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공제 한도 (2021년 연말정산 기준)

공제 한도는 급여 구간 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작년보다 100만원씩 증가하여 공제됩니다.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 250만원 -> 3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300만원

 

원래대로는 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 중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 넘게 사용액이 늘면, 올해는 최대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금액도 전액 금액 사용한 것으로 인정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돈 쓸 일이 있다면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도 공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세액 공제율 15%에서 이번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미뤄뒀던 기부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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