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준비하기에에 앞서 작년과 달라진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정보 기부금 공제 정리
✔️ 연말정산 가입전에 한번 공부해보세용
✔️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수령액 늘리는 제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 100만원 더 받기
국세청은 소비 진작이라는 국가 기조에 맞춰서 소상공인을 돕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준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해보다 5% 넘게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공제 한도 (2021년 연말정산 기준)
공제 한도는 급여 구간 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작년보다 100만원씩 증가하여 공제됩니다.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 250만원 -> 3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300만원
원래대로는 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 중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 넘게 사용액이 늘면, 올해는 최대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금액도 전액 금액 사용한 것으로 인정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돈 쓸 일이 있다면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도 공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세액 공제율 15%에서 이번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미뤄뒀던 기부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