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로 했을때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월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5% 이상되었는데요.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5% 까지 높아집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역시 6월부터 높아지는데요.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세율이 30% 높아져 70%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역시 10% 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2 주택자는 20%,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액이 2억원이 생겼다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1억 원씩이 됩니다. 양도차액 금액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줄어들고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원씩 받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기존 부동산을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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