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최대 150만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도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결정 했으며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목차

. 요약

. 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

. 가족돌봄휴가 휴가 비용

 

코로나19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앞서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했던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 6~7월의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경우 심사를 거쳐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 총 15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 일정으로는 적어도 1차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2차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정부, 노동자·취약계층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키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추가로 내놓았다. 일반업종의 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은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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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액 2조원 육박…2차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1조 5100억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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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모든 노동자·실업자에 지급해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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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천56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70만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추석 전에 완료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건으로 지난달 소득이 올해 6∼7월 평균 소득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노동부는 이에 대한 심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포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급 대상 선별 과정을 거쳐 추석 전에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신규 채용을 축소, 연기한 탓에 취업을 못 한 청년들(만 18∼34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휴가 비용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연장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1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은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10일에서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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