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특수근로자직 및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로 신청이 6월1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잘따져보고 신청 서류는 뭘 준비해야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란? 무급휴가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신청 후 2주 이내에 바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 그 이후에는 7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된 후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증거자료, 발급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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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4개 업종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자 자격 조건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일을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일을 통해 최소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고 하며 프리랜서라도 2달간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종 특성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2019년 3월~2019년4월 또는 2019년 10월~11월에 일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유서작성을 조건으로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외에도 무급휴직자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근로자가 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중 소득감소 요건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자는 30~45일 또는 월 5~10일 이상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소득수준이 가구당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와 개인이 연간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기준 신청인 개인이 2019년 과세기준 7천만원 이하 이며,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먼저 받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 등의 경우 지원금액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복지원이나 차등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의 지원을 받으면 이번 긴급 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