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으면 같은거다...아니면 전세권설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값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확인 해보고 잘 알아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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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면서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 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며 대항력을 갖추려면..실거주,전입신고,이사 위 세가지만 갖춘다면 대항력이 성립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되었을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배당 순서를 정해주며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단점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며, 경매를 바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설정은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다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설정보다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아파트는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의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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