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다 해서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전세금 지키는 것을 알고 전세계약,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해 졌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비워 줄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인의 이름과 보증금의 액수가 기록되며, 다른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부동산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그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사전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계약 기간 종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는 것으로 이 방법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은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비용이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전세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지나가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를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전셋집에 (선순위)융자가 없고,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70% 이하인 집을 전세로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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