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을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도달했고, 백신 접종 완료율은 76%가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도입이 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6주 간격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위드코로나 1단계 방역지침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첫 단계를 4주간 이행하고, 2주의 평가 기간 이후 방역 상황에 ㅐ해 안정적일 경우 위드코로나 2단계로 넘어갑니다. 매 단계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백신패스가 도입되는데, 이는 코로나 감염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장 등 과 같은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패스가 도입됩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 감염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 감염 취약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방역패스로 사용되는 백신패스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사나 PCR 음성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백신패스 예외 대상에 속하는 18세 이하이거나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패스 예외 대상에 속합니다.

 

백신패스 에외 제외 대상과 백신패스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예외 제외 대상 유효기간 먼저 설명했던 것과 같이 백신패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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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방접종 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요즘 학교나 관공서 등등 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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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의 모든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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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2단계 개편이 되면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나 집회 개최 시에 백신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패스 예외 대상 미접종자의 PCR 음성 확인은 보건서에서 발송하는 PCR음성 확인 문자,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 누리집을 통한 PCR음성확인서, 쿠브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는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적용되어 일부 코로나 감염 고위험 시설에 적용이 되며, 대상 시설의 감염 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백신 패스를 계속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백신패스 와 같은 관련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증명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백신패스 예외 제외 대상

백신패스 예외 대상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 시설의 위험도와 필수성을 고려하여 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패스 제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와 만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가 백신패스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백신패스 예외 대상 중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 범위는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치료 중인 환자, 코로나 국산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 백신패스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PCR 음성확인 결과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이 증명서 역시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음성결과 등록 시점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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