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617 부동산대책 요약 및 핵심 정리 해보겠습니다.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는 경기도 접경·외곽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설명자료

 

 

[기자수첩]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절망하는 3040 -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617쇼크’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3040을 강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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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정부 위 나는 부동산 카페… 발표 전 대책 또 유출 - 부동산 갤러리

17일 오전 9시쯤 13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관련 단체채팅방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이 올라왔다. 28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1시간 뒤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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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花님의 스토리

제목 : 6.17 부동산 정책 요약 및 투자방향에 대한 생각  6.17 대책 발표 후 법인 투자자들은 지금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막고 종부세 공제 6억원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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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에만 21번째라고 하는데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그만큼 해결이 안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하겠죠.

 

이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등의 후속조치입니다.

 

 

부동산 대책 규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기목적의 자금 수요를 억압하기 위해 수도권 청주 대전 지역의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2.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즉시 회수합니다. 시행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3. 617 부동산대책 규제 시행 후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시 받은 전세 대출은 바로 회수되며 회수 대상이 된 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4. 1주택자가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 후 새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였는데 모두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5.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한도 2억원으로 하향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높은 한도였지만 갭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갭투자 용도로 전세대출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논것으로 보입니다.

 

6.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이후부터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겐 주택 담보 대출 즉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를 받을 경우 실제로 6개월 내에 구매한 집에 입주해야 합니다.

 

8. 보금자리론은 현재까지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조정지역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도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 세종

-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1) 경기 전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구 포곡읍 외 광주곤지암읍 외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죽산면 삼죽면 외)는 제외

2) 인천 전 지연강화 옹진 제외

3) 대전 청주동 지역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민간택지 6개월 공공택지 1년)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5년 수도권은 비투기 과열지구 대비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가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17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대효과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적으로 규제를 시작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지역에 주택을 매매할 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규제가 있다는 점이 더 넓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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